권익위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 권고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법상 친족이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심사대상 연구실적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준해 대학교원을 채용하는 사립대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도 반환한다. 채용서류 반환제도는 유독 국공립대학에만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면 제출 외 다른 접수 방법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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