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시립대·광진·도봉구에 체력인증센터 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술력’ 서초 서리풀뮤직페스티벌 211억 효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첨단 보행재활로봇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공립대 교수 채용 심사委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배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 권고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법상 친족이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심사대상 연구실적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준해 대학교원을 채용하는 사립대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도 반환한다. 채용서류 반환제도는 유독 국공립대학에만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면 제출 외 다른 접수 방법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녹색 환경 ‘나무 주치의’가 책임진다

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협약 수목 병충해 진단·관리 등 교류

송파 풍납시장, 낡은 간판·어닝 바꿔 산뜻한 ‘새

140여개 점포 대상 개선사업 완료 입구 조형물도 풍납토성 특색 담아

강남, 차병원 손잡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강서 1인 가구 ‘소확행 트리’로 힐링[현장 행정]

성탄 장식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