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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근간인 조례가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며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부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그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 뿐 만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편파적인 인권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에도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맞물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계류됐다.
그 후 공청회 등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 뿐만 아니라 최종현 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여러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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