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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2021년도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희궁 홍화문에서 100m이내)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문화재청을 통해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 문화본부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은 여러 법적·행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감액됐다.
오 의원은 “행정·법적 문제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의결된 사업을 분리해 편성하면서 또 다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문화본부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