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000㎡ 이상 621개 부과 대상
서울 동작구가 다음달부터 한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구는 이달 초 전수조사를 실시할 3명의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조사원은 기간 중 1일 8시간, 주 5일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지역에는 621개가 대상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21곳, 소유자별 1142건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면밀히 현장조사한다.
구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부과기간을 설정해 오는 8월 부과대상자들에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 법령 감면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실사용 신고, 소유권이 변동된 시설물의 일할계산 신청 등을 접수한다.
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15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3358건, 59억 9500여만원을 징수해 약 99.1%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820-96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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