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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신청사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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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주, 산재보상보험재심위도 함께

유령 청사 지적과 함께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먹튀’ 논란을 빚은 세종시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건물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번 달 초 입주를 시작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신설되는 조직이다. 공간 활용을 위해 현재 세종시 내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다음달 말 관평원 신청사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연간 임차료로 지출하는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평원 건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연건평 4915㎡ 규모의 신청사를 지어 그동안 유령 건물로 방치돼 왔다. 관평원 직원의 약 60%인 49명이 세종시 특공으로 아파트에 당첨돼 물의를 빚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와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평원 외 다른 기관도 과도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공무원 특공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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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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