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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산권 침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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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대호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협력 강화 방안 중 주거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설정했다. 주거정비지수폐지 등 ‘6대재개발규제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주택정책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세력유입 대처 조치라고 하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주거정비지수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에 앞장섰던 강대호 의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가 주거정비사업의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그리고 지난 1월 15일과 3월 29일 이미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질병 치료, 해외이사, 직장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부동산 시장 손 바뀜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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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