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지원 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이런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하여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국적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적용과 아동 인권의 보호라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기회의 평등을 마련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