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익위, 성폭력 징계처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특별승진 제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된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도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한국관광공사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직원 채용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