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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폭력 징계처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특별승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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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된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도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한국관광공사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직원 채용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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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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