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진행
|
이 의원은 1년간 6000여 건의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하던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가 지난 1월 한강에 투신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더는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악성 민원은 2018년 총 3만 4483건에서 2019년에 3만 8054건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만 6079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폭증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홍춘기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추후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도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