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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가명정보 결합기간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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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년 앞두고 성과 보고회

가명정보 결합신청 105건 중 66건 완료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의 핵심” 평가
개인정보보호위, 법규 위반 106건 제재

‘암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정답은 심부전증’.

국립암센터가 가명 처리된 20만명의 암 환자 정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암 종류별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골절,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많았다.

또 통신사가 가명 처리된 고객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식품, 1인 가구는 의류패션 및 가전제품의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8일 다음달 데이터 3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달라진 변화를 소개했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 후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전혀 다른 산업과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가명정보 제도는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결합 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결합 절차를 간소화해 결합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가명정보 결합 신청 건수는 7월 현재 105건으로 이 중 66건의 결합이 완료됐다. 초기에는 금융분야 중심이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뒤 지난 6월 말까지 약 1년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06건을 제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9억 7000만원, 과태료는 4억 1000만원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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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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