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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수유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식약처, 통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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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수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나와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삼계탕 등에 많이 사용하는 황기·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산수유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통관을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6종까지 확대해 중국·베트남·미얀마 등 13개국에서 수입한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44개 품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중국산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4건은 모두 잔류농약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수유 1건은 살선충제(토양이나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로 사용되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0.1㎎/㎏)보다 높은 0.3mg/kg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 품목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5번의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검사한 수입 품목은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분류돼 수입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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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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