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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로 차명 투자’ 금융위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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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 접대’ 창원 공무원도 통보
병무청 ‘셀프민원’으로 민원서비스 1위

금융위원회 직원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로 차명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와 창원시 등에 대한 공직비리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 A씨는 2019년 산업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한 비공개 자료를 통해 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생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도록 하는 등 3개 기업 관련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도록 했다. 또 지인에게도 이 정보뿐 아니라 관련 부서 동향까지 알려줘 지인은 4개 기업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A씨가 빼돌린 미공개정보는 KG그룹의 동부제철 예비입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한진중공업 채무 출자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 2명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5∼10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걸렸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정직 징계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또 창원시장에게 해당자 중 2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법원에 알릴 것을 통보했다.

한편 병무청이 직원들의 ‘셀프민원’으로 민원서비스 1위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병무청 민원 8622건 중 최소 1000여건은 민원만족도 점수를 높이려고 직원들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는 ‘셀프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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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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