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법원조직법 개정 규탄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들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법조일원화는 판사를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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