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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안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물 또는 물과 전분, 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구체적으로 정의해 도민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기권 의원은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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