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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해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다”며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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