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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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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해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다”며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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