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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각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제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해 모두의 ‘편의와 배려’, ‘안전과 쾌적’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14개 시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도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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