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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 단속… 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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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자진신고… 민원증가 대응 안내

‘거주지 주변에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많은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견주들도 있으니 단속해 주세요.’,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조회하니 시군구까지만 나와 있는데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있게 동 단위로 안내할 수는 없나요.’

반려견 등의 유실이나 유기,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해당 기관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8일 반려동물 등록 절차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7.7%로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반려견 등록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 동안 모두 4467건이 접수됐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8월에 가장 많았다. 올 들어 월별로는 8월에 관련 민원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월 158건, 7월 157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민원 유형을 보면 자진신고 기간 안내와 집중 단속 요청, 등록절차 문의, 등록정보 확인과 변경 요청,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이었다. 동물등록 칩 번호나 등록증이 없는데 소유주 개인정보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는지, 애견분양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건강상태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고 동물등록도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이었다. 동물 미등록자가 이번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현재 100만원인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 건수는 1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정도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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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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