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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논의 주제였다.
유치원 원장들은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