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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지원금 사용처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으로 확대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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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등은 제외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초과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 등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에 한해 매출액 제한 기준을 해제해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음식점, 주유소(대기업 직영점 제외) 등 생활 밀착형 업종 가운데 연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지원금에 한해 기존 화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대형 매장 자영업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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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