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등은 제외
|
화성시청사 전경 |
국민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 등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에 한해 매출액 제한 기준을 해제해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음식점, 주유소(대기업 직영점 제외) 등 생활 밀착형 업종 가운데 연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