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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안부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정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적절한 통제수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시에서 재단에 지시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운영은 점점 방만해져 출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출자출연 기간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문화본부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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