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