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만균 서울시의원 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