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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이 과반수… 서면심의 요건 강화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23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25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인 14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택 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고, 정부 측 위원이 과반이라서 국토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릴 정도로 서면심의가 남발됐다. 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절차를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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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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