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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