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준 2명 첫 출국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 감치명령에도 채무 이행 안 해
여가부 “출금 대상 확대 적극 검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 1720만원, 1억 2560만원이다. 한편 여가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10-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