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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준 2명 첫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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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치명령에도 채무 이행 안 해
여가부 “출금 대상 확대 적극 검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 1720만원, 1억 2560만원이다. 한편 여가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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