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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도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을 면시했다. 또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을 담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복지표의 경우 도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개발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명시하여 그 의의를 더했다. 행복지표를 이용해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및 분석·평가해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면서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양적 지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