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승현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도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을 면시했다. 또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을 담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복지표의 경우 도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개발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명시하여 그 의의를 더했다. 행복지표를 이용해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및 분석·평가해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면서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양적 지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