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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40%가 병원 거부로 조사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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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5년 실태

최근 4년간 분쟁 조정 신청 1만 48건
3969건은 의료기관이 참여 안 해 각하
신청 즉시 조정 개시되게 법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약 40%는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해 개시조차 못 하고 각하됐다. 2016년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에 한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됐지만 대다수 의료사고 환자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12일 의료중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48건이다. 이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년간 모두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39.5%에 달했다. 제대로 조사받지도 못한 채 묻혔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한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반쪽짜리가 됐다. 적용 대상이 아닌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입어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형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

강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사건 또한 조정·합의를 거쳐 해결된 사례가 절반(49.0%)에 그쳤다.

신 의원은 “조정 개시 자체가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합리적 분쟁 해결에 목표를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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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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