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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49만곳으로 증가… 근로자 수급권 상실·수령액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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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 이유 올 7월 기준 2.3조 체납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 차지
“체납액 국가 대납 후 구상권 청구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체납액은 장기적으로 국민 노후 대책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이 49만곳,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직원이 5명 미만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42만 8000곳, 체납액 1조 664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4000곳(체납액 3268억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만 9000곳(체납액 3126억원)이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도 2017년까지만 해도 8만 4000곳이었던 것이 올해 7월 기준 10만 5000곳까지 늘었다.

장기 체납 사업장의 누적 체납액도 2017년 1조 498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조 371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곧 직장가입자들의 노후 피해로 이어진다. 사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체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 체납보험료를 자기 돈으로 추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자가 체납한 기간은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2019년까지는 체납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체납보험료 개별납부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오는 12월부터는 체납보험료 납부기간 자체를 아예 폐지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가 내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보험료도 자기 돈으로 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자칫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체납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기간이 줄어들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든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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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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