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택근무 비교 유튜브 영상제작
“빨래 등 개인일 하려면 연가 사용해야”
재택근무 중 시간 조정 통해 개인 일 가능
“책임성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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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TV 캡처 |
물론 공무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개인 업무를 보면 안 된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중 잠시 짬을 내서 세탁기를 돌리거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돕는 등 집안일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민간과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인사처TV´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6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데 이어 재택근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30만명 중 2019년 200여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고 지난해 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영상에 출연해 민간 기업의 재택근무를 지켜본 박종복 인사처 복무과 서기관은 13일 “민간 기업의 재택근무 여건이 부럽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빨래를 하는 시간이 10분이라 하더라도 개인 일인 만큼 빨래를 하려면 연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택근무 중인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처럼 근무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외국계 기업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취업규칙에서 지각과 조퇴 등 직원들에 대한 통제 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대신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 9시~오후 6시인 기존 근무시간에 얽매이는 대신 출근시간을 오전 8~10시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퇴근시간도 거기에 맞춰 신축적으로 당기거나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률적으로 정했던 것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근무 중 시간 조정을 통해 자녀들을 돌보는 등 개인의 일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10-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