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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 “유치원 평가에 ‘아동학대 ·법 위반’ 반영해 학부모에 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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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치원 평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왼쪽)과 유아교육진흥원장(오른쪽 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김용연 의원(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치원 평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추후 제6주기 평가지표 개발 시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입학 예정인 기관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유치원 선택 시에 아동학대 발생 및 법 위반 사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 교사의 퇴직 이후에도 유치원 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과사항 기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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