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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결의대회는 독도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독도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이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유근식 의원은 “121년 전 오늘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선포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날”이라며 “조선 숙종 때인 과거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증거들이 발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기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방위백서, 외교청서 폐기, 역사왜곡 중단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