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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산안마을은 친환경 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결과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번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통해 ‘경기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는 모범적 산란계 농장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근 3㎞ 내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으로 3만 7000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었으며, 유정란 125만개가 폐기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지난 4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성계가 되며 다시 산안마을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순 의원은 살처분 이후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의 격려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진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