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관할 경찰서에 정지처분 요청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를 내지 않은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 달라고 28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첫 시행이다.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뒤 최종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100일) 중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을 받고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감치명령이 난 뒤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은 A씨 1억 2500만원, B씨 6960만원, C씨 6520만원, D씨 5040만원, E씨 3442만원, F씨 1510만원으로 수천만원을 웃돈다. 정지 처분 대상자 중 G씨는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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