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사진)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경기도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개편내용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군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의 10%를 시·군과 함께 분담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 실시 후 새달에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결정했다.
성준모 도의원은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은 외국인이 다닌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사업 폐지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경영 위기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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