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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및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 총 5564회, 2021년에는 9157회를 점검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 개선점, 한계점 등 관련 보고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오 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식으로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이 1회용품 억제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다회용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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