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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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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스토킹 처벌법에 빠진 부분 보완
현장 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 설치 및 운영, 법률구조·주거지원·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변 노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가부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들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때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 출동 시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 아울러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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