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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모습. 중구 제공 |
구는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도로·소방시설 5m 이내 등을 중점 견인지역으로 정해 계도기간이 지나면 적발 시 즉시 견인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이관하게 돼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다. 인도 주차는 대부분 인도 주행으로 이어진다. 이에 구는 경찰청 질의 회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한 상황을 뽑아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 생계형 기사들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 견인은 피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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