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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코로나19 등 재난 취약층 위한 법체계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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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은 18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숙인, 이주노동자의 인원 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다산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의 좌장으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박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장, 한진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선제검사,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등 여러 정책을 진행했지만 정보제공의 부족, 일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미지급, 백신 접종 후 휴식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다른 시도처럼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처한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 도의원은 “누구나 똑같이 펜더믹에 노출되지만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고통, 여성들이 놓여있는 취약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도가 재난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실태파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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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