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반자 차량에 설치 의무화
술 마시고 핸들 잡으면 시동 안 걸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차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음주운전자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려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잠금장치를 불법 변경·조작하거나 대리 측정을 할 때는 제재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규정치를 넘어서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경찰청은 2018년 이 같은 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세워 현재 시범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5% 정도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의무부과 정도와 대상 범위,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며 권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