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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금 10만~12만원 대중골프장 추진… 기존 퍼블릭은 면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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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 토론

현행 회원제·대중제는 이용료 차이 미미
요금 상한제나 캐디·그늘집 선택제 논의
새 기준 맞는 골프장만 세제 혜택 주기로
최종안 연내 발표… 내년엔 법 개정할 듯

‘그린피’(골프장 이용료)와 카트 사용료 등을 포함해 총이용료가 10만~12만원인 ‘진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현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세 가지 체계로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골프장 분류 체계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는 회원 모집 여부를 기준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나뉜 골프장 분류 체계를 향후 ▲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세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지금의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형 골프장에 들어간다”면서 “새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 합계가 10만~12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새 기준에 부합하는 대중형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대비 취득·등록세를 3분의1(회원제 12%, 대중형 4%)만 내고 있다. 또 이용객들이 내야 하는 약 2만 1000원의 개별소비세도 면제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올 5~6월 기준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는 25만 5000원으로, 회원제(26만 2000원)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18홀 기준)는 카트 사용료를 포함해 36달러(약 4만 2000원)에 불과하다.

새롭게 분류되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으로는 이용요금의 상한선을 지키도록 하거나 현재 사실상 의무 적용되는 캐디나 그늘집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합하면 골프장 총이용료가 10만~12만원인 골프장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 기준의 대중형 골프장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내는 세금의 절반만 내도록 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박사는 “국민이 선택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나면 기존 골프장들도 그린피를 포함한 이용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골프장 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골프장 분류 체계와 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 ‘골프산업 발전방안’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토대로 내년엔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1-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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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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