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 해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70여개 엄격한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KTNET은 금번 인증 획득으로 대법원 전자등기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행안부 정부24 등 공적효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자 인정으로 KTNET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를 비롯하여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통관), 항만물류정보 중계사업자(물류), 구매확인서발급기관(외환) 등 무역·물류 업체를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훈 인증보안사업실장은 “올해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금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확보된 공신력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 ‘클라우드인증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 건설, 유통, 의료, 법무 분야 외에 새롭게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