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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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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소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차영환)이 무역·물류 부문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다고1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 해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70여개 엄격한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를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KTNET은 금번 인증 획득으로 대법원 전자등기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행안부 정부24 등 공적효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자 인정으로 KTNET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를 비롯하여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통관), 항만물류정보 중계사업자(물류), 구매확인서발급기관(외환) 등 무역·물류 업체를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훈 인증보안사업실장은 “올해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금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확보된 공신력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 ‘클라우드인증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 건설, 유통, 의료, 법무 분야 외에 새롭게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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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