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346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됐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건설교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만나 2021년 정부의 추경예산에 175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광위법에 광역버스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했고, 5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와 제5회 정책간담회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적극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진택(더민주· 화성2)·권재형(더민주·의정부3) 부위원장, 김종배(더민주·시흥3)·이필근(더민주·수원1)·추민규(더민주·하남2) 의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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