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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강조하는 생태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을 의미한다.
황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생태교육 현장관계자들과 현장방문 및 업무협의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소통하며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해왔고, 서울시 모든 학생들이 일상에서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 보장, 생태전환교육 촉진 및 지역사회 협력지원 기반 구축 등의 교육활동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인류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한바, 그 시작점이 된 조례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