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범위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정책지원관의 배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사무기구에만 배치’), 임용절차(‘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정책지원관의 직급(‘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 및 신분(‘일반직 및 임기직 지방공무원’) 등과 함께 규정됐다.
전부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이 6개에서 3개 조항으로 줄면서 내용이 간단명료해졌지만 ‘사적사무 지시 금지’ 규정 삭제 이외에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수정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제출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포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적사무 지시 금지’ 규정 삭제와 더불어 지방의회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배치형태의 조례위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허용 등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공동의견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서울시의회는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와 의회직렬 신설, 광역․기초의회간 승진통합 명부에 의한 인사교류 등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과 지난 11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3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의원 4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갈등 발생 소지가 많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향후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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