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
여성가족부 |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성인 인증을 위한 연령 확인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한다. 특히 유해 영상물이나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인 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여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대폭 증가했다. 청소년들 중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2016년 54.9%에서, 2018년 68.0%로, 2020년에는 77.2%까지 급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개월 간 시범 운영했던 점검단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으로 변경됐다.
점검단은 영상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인력은 교육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