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직원의 인사권 이전 등에 따른 효율적 행정에 나서
-강원도를 넘어 전국의 모범 사례로
춘천시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손 맞잡아 황환주(오른쪽) 춘천시의회의장과 이재수(왼쪽)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춘천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춘천시의회 제공 |
황환주 춘천시의회의장과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춘천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됨에 앞서, 시와 의회 간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효율적 인사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실질적 인사 권한을 구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에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사교류는 물론 후생복지, 교육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일선에서 일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과 구청 직원들 사이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시와 시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신규채용, 조직 및 정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등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황환주 춘천시의회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기 정착은 물론 양 기관 간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