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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면·비대면 교육


유동균(앞줄 가운데)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24일 직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받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팀장 이상 간부 122명은 현장에서, 그 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베리타스 노무법인 대표이자 건설산업교육원 외래교수인 정완기 공인노무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및 법령 설명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방법 등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쓴다면 ‘중대재해 제로’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구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총괄지원분야 ▲중대산업재해분야 ▲중대시민재해분야를 구성해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 또 마포구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유 구청장 주재 하에 매주 월요일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사항을 단계별·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마포구 행정시스템 내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법령을 비롯해 질의응답, 해설서, 가이드북, 교육 영상을 게재해 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선 기자
2022-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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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