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민석(왼쪽) 위원장과 최은하 부위원장. 마포구의회 제공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마포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민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종선, 이홍민,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민석 위원장은 “마포구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마포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