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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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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주민조례나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안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관련 내용도 개정해 주민참여 서비스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개통식에 참석한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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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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