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감리 용역자, 현장 방문자 등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공원,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잠시라도 발을 헛딛게 된다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등을 담은 5대 안전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지침을 만들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