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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무관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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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앞으로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6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성이 나온 PCR 검사 기구,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전환해 처리한다.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속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투압하기 전후에 내외부를 소독한 뒤 배출하며 최장 1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이처럼 분류 기준을 재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포화 상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90% 가까이 가동됐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시설이 포화되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비상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활용하면서 현재 84%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2020년 19만 1400.8t이던 의료폐기물량은 2021년 21만 5806t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5787.9t에서 2만 4285.9t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처리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지침을 활용해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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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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